[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지금까지 전기차 누적 40만2000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간 보급대수 중 약 70%는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에 속한다.
환경부는 특히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한 끝에,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 전기승용(세단, SUV) 보조금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5700만원 미만은 100% 보조금이 지급되며, 5700만~8500만원은 50%를 지급받게 된다. 8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가격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600만원→500만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만대→21만5000대)로 늘렸다.
또,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도 촉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충전 주행거리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해왔다.
사후관리역량도 평가됐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원→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을 4만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참고로 2020년에는 1만4093대, 2021년 2만6273대, 그리고 2022년에는 3만7630대였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등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일부터 게재하고,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