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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LG U+, 내일부터 초당과금제 실시

    • 매일경제 로고

    • 2010-11-30

    • 조회 : 1,799

    • 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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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KT와 LG유플러스가 12월 1일부터 이동전화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2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SK텔레콤이 먼저 도입한 초당과금제는 국내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됐다.

    초당과금제는 고객이 사용한 통화 요금을 초 단위로 과금하는 것으로, 예로 기존에는 11초만 통화해도 20초의 요금인 36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19.8원만 내면 된다. 초당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 적용된다.

    KT는 초당과금제로 가입자 1인당 연간 8천원 이상의 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와 연간 총 1천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도 가입자 1인당 연간 7천5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총 700억원의 통신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양사 모두 일정량의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도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통화량이 차감돼 이용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한다.

    특히 국내 통신 3사는 초당과금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가 적용하는 통화연결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데다,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 원칙도 유지하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강국현 상무는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케팅담당 이승일 상무는 "가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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