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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드' 전쟁의 최후 승자는?

    • 매일경제 로고

    • 2010-11-30

    • 조회 : 49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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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프로그램 ‘워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잇달아 쓴잔을 마셨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재심 기회를 잡게 되면서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블룸버그·PC월드 등은 29일(현지시각) 미국 대법원이 MS의 워드 관련 특허 재판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07년 캐나다 소프트웨어개발사 i4i가 MS를 상대로 워드 프로그램에 i4i의 확장성표기언어(XML) 편집 기술을 불법 도용했다고 연방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8월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은 워드 판매 금지 명령과 “i4i에 2억9000만달러(약 3335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S는 이후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7월에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i4i 특허의 유효성을 승인하며 MS의 의견 청취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다.

    이처럼 특허침해가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지만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MS가 기사회생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MS는 수차례에 걸쳐 항소를 요구할 정도로 이번 소송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미 특허 소송과 관련된 기술을 제거한 제품을 판매, 매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전개될 각종 특허 소송에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MS와 유사하게 중소기업들과 힘겨운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인텔, 야후 등도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MS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MS 특허 시스템의 정확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MS의 바람과는 달리 재판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로펌 프라이어 캐시먼의 파트너 배리 네그린은 “이 재판은 잠재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대법원이 미국 특허 법리학의 30년 역사를 무시하고 새로운 결과를 내놓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기업의 대법원 재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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