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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여가부,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 합의

    • 매일경제 로고

    • 2010-12-03

    • 조회 : 66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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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규제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연내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에 들어가는 등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대부분 여과 없이 반영되면서 게임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부 장관과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만나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셧다운제 도입을 청소년보호법에 담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과몰입 해소방안과 자율규제 조항은 게임법에 담기로 했다. 큰 틀의 합의를 토대로 두 부처가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 논의한 후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두 부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던 대목에서 합의를 이뤄내면서 게임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제처에서 게임법과 청보법에 추가할 조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작업이 완료되면 법사위에 재 상정할 계획이다. 게임법의 조기 통과를 원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고, 국회와 정부도 동의하고 있어 연내 통과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두 부처의 조율 과정에서 대부분 여가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게임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온다. 특히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16세로 올라가고, 소관법률도 청보법으로 하는 등 사실상 문화부가 여가부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소극적 협상이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방적인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 과몰입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등 관련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이번 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어느 법규정에도 없는 16세라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다”며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인지 궁금하고, 행정편의적인 이번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규제효과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립하던 14와 19라는 숫자를 평균낸 셈”이라며 “이러다 효과 없으면 나이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라고 꼬집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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