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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매트 안전 기준 '명품 수준' 강화

    • 매일경제 로고

    • 2010-12-06

    • 조회 : 73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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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기매트의 권고 안전기준 제정(안)을 7일 고시했다.

    이번에 마련한 고시안은 국제기준보다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열선의 손상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우선 전기매트의 접힘 등으로 인해 발열선이 부분적으로 가열될 경우 전원이 차단돼야 하며, 소비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매트 표면온도의 이상상승 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전기매트를 장기 사용할 경우 발열선의 간격이 좁아져서 국부과열과 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열선을 고정하거나 면상발열체를 사용하도록 했다. 발열선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화재방지를 위해 난연성 재질을 사용토록 했다.

    전기매트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에는 소비자가 우려하는 장기 사용의 위험성과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

    전자파의 인체유해성(EMF)은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유해성(EMF) 시험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제정된 전기매트 안전기준은 권고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지만 추후 단계적으로 강제 기준에 반영시킴은 물론 향후 IEC 국제 안전기준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다. 박주승 기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이번 안전 기준은 온돌문화에 대한 국제화 추이에 맞춰 안전하고 품위 있는 전기매트를 전 세계에 전파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기술을 수출하는 효자매트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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