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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 강제통합은 현행법 위반” 위헌소송 제기

    • 매일경제 로고

    • 2010-12-08

    • 조회 : 89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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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이동성 제도는 사업자나 역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식별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를 180도 뒤집어 번호는 3년 뒤 반드시 바꾸게하고, 통신사는 절대로 바꿀수 없는 정책을 확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3년 뒤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할 것을 강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번호선택권 및 번호이용권한을 침해하였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헌소송 제기 방침을 알렸다.

     

    8일 양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9월에 결정한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에 관한 건(2010-55-234) 가운데 0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은  이 결정의 근거 법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제도(청구인 300인 이상)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즉 감사원의 기관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를 하겠다는 것.

     

    /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8일 오전 10시, 010 강제통합은 현행법을 위반 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골자로 위헌소송을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구소장을 일부 공개하고 부당한 침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방통위는 2011년1월부터 동일통신사에서만 한시적 3G 허용을 수용하고 3년 뒤에는 반드시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하였고, 더불어 2018년 010으로 강제통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는 (제55차 방통위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조항을 어긴 것 이라고 지적했다.

     

    즉, 번호이동성 제도는 사업자나 역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식별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방통위는 임의대로 해석하고 정책을 내세워 변경할 수 있게 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어 소비자의 번호선택권 및 번호이용권한도 침해하여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방통위가 01X 사용자들의 차별과, 번호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8일 오전 10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변호인 선임을 통해 내년 1월 중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김현동 기자
    (cinetiq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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