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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규제한다

    • 매일경제 로고

    • 2010-12-08

    • 조회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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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용호씨(가명). 얼마 전 택시내부에 CCTV가 설치됐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택시에 타면서 목적지를 말하고는 가능하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휴대폰 통화도 자제하며 귀에 이어폰을 꽂으며 음악을 듣는다. 내 모습이 어디엔가 찍히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창밖만 바라본다.

    최근 택시들 중에 블랙박스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다. 택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규명하거나 택시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문제는 일부 CCTV는 승객들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승객들이 차량 탑승시 운전기사가 CCTV가 녹화 중에 있다는 안내를 하는 경우도 드물어 이에 따른 승객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택시내부 CCTV설치(일명 블랙박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 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주로 택시의 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교통사고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택시조합 등으로부터 기사폭행 등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택시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택시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25만대 택시 중 10만대의 택시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진욱 계장은 “지난 10월말 공청회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별로 해설과 사례를 첨가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택시 운전기사들이 모르고 침해하는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차단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택시도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해 CCTV 설칟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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