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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매일경제 로고

    • 2010-12-08

    • 조회 : 51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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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자칫 실수나 작은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게 되는 등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만 가능하다.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된다.

    가장 흔한 문제점 중 하나가 기부금 과다공제.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주택자금도 과다공제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과 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공제대상이 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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