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시행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KT는 이동전화의 경우 12월∼2월사용분(1월∼3월 청구분)을 회선당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5만원 한도로 감면할 예정이며, 개인 가입자는 5회선까지 법인가입자의 경우는 최고 10회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선 일반 및 인터넷 전화는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부가사용료를 합쳐 3만원 한도로, 인터넷과 인터넷 TV는 서비스 이용료와 모뎀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별도 접수 절차 없이 포격당일 연평도가 주소지로 등록된 해당 고객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광빈 기자 이광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