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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법, 또 국회 파행에 '발목'

    • 매일경제 로고

    • 2010-12-14

    • 조회 : 27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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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게임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후폭풍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게임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게임 시장은 내년에나 열릴 것으로 보여 모바일게임업계와 소비자는 또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 이후 게임법 개정안은 새 규제 내용에 대한 법제처의 자구심사를 거쳐 법사위 법안2소위에 계류돼 있다. 문화부와 여성부가 법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도 마쳤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내년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극한 대립상황이 되면서 게임법은 연내 통과가 힘들어졌다. 예년에 예산안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개최했던 연말 임시국회도 이미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연내 게임법 통과에 따른 스마트폰 오픈마켓 시장 개방 기대도 불가피하게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다. 게임법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률 적용까지는 6개월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오픈마켓 정상화는 8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게임 업계에서는 여야의 이전투구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한다.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예외조항을 담은 게임법은 지난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게임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논의가 빨라졌지만 이번에는 부처 간 이견으로 통과가 지연됐다. 결국 2008년에 제출된 법안이 2011년에나 통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업체 한 사장은 “국내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급증함에도 제대로 게임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서 모바일게임업체들의 국내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게임법이 일찍 개정돼 오픈마켓이 일찍 열렸다면 매출 향상은 물론 국내 업체들이 좀 더 일찍 국제 경쟁력을 쌓는데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셧다운제’ 등 새로운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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