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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법 개정되면, 해외폰 인증 없이 쓸까?

    • 매일경제 로고

    • 2010-12-15

    • 조회 : 57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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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이동통신기기에 대한 환경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촉발시킨 2. 3차에 달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이통사의 트래픽 증가도 불가피해졌다.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하고 있다. 인쇄매체를 디지털매체가 대신하며,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인터넷전화와 메신저를 통한 인맥 관리 서비스 그리고 SNS 서비스도 새롭게 등장했다.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 것은 외산 단말기의 유입 증가다. KT는 HTC 넥서스원과 HTC 디자이어 HD를 아이폰 후속으로 들여왔으며, SKT는 국산 단말기 이외에도 블랙베리, HTC 등 시장 수요가 있을 경우 외산 단말기 보급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속내다. 일부 얼리어답터 사이에서 외산 단말기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개인이 아이폰 3GS 전파인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비용은 36만 190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개정된 전파인증에 기대를 거는 네티즌이 많다. 하지만 절차만 간소화 될 뿐 비용은 큰 차이 없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적잖은 비용 지불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통상 휴대폰 단말기 전파인증은 제조사가 받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단말기를 들여올 경우 전파연구소를 통해 직접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를 교부받아야만 이동통신사에서 개통을 할 수 있는 기준 때문인데 단말기 포함 비용만 100만원을 웃돌기에 개인이 이를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예로 개인이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 들여지는 비용은 테스트에 20만 2,190원, 인증비용 3만 1,000원, 면허료 2만 7,000원 등 총 36만 190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말기 비용 80만원, 운송료 등을 계산하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지난해 아이폰 판매가 지연되면서 자비로 해당 절차를 밟은 사용자가 1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비용 증가로 인해 개정된 전파법에 기대를 거는 사용자가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엔 SNS 등을 통해 개인이 들여온 단말기에 한해 전파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IMEI 화이트리스트가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렇지만 이는 인증 절차 간소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턴 방송통신기기 인증 제도가 적합성평가 체계로 개편된다. 개정된 전파법에선 방송통신기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시를 마련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같은 대중적인 제품의 경우 기존 정부 인증을 유지할 방침”이라며 전파사용이 낮은 제품과 차등을 둘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 담당자는 14일 전화 통화를 통해 “아이폰 등 외국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된 상황이다. 개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완화시킬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를 추가될 사안이다. 자세한 것은 내년 개정안이 공표되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전파법 중 적합성 평가 면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김현동 기자 (cinetiq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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