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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브러더 현실화' 매일 83회 CCTV에 찍힌다

    • 매일경제 로고

    • 2010-12-15

    • 조회 : 708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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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시민은 하루 평균 83차례 CCTV에 찍히고 거리 등을 지날 때에는 9초마다 CCTV에 포착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설 대중목욕탕과 찜질방 등 전국 목욕시설은 3개 중 1개꼴로 인권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10월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회사원 출근과 대학생ㆍ주부의 일과 등 개인의 6가지 생활 유형에 따른 CCTV 노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CCTV에 83.1차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동안 최소 59차례에서 최대 110차례 CCTV에 포착된 때도 있었다.

    CCTV가 대도시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볼 수 있는 이른바 `빅브러더(감시자)'의 시대가 현실화된 셈이다.

    민간 부문의 CCTV는 주택가와 상가, 지하보도, 대학, 도로, 인도, 시장, 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설치된 탓에 시민이 외출했을 때에는 9초마다 한 번씩 영상을 남기게 된다.

    강남구의 한 쇼핑몰에 1시간 체류할 때 민간에서 관리하는 35개의 CCTV에, 백화점에서 체류하는 약 3시간 동안에는 45차례에 걸쳐 CCTV에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다.

    지하철 환승 때 50여개 CCTV에, 한 개 역사를 기준으로는 5∼10차례 CCTV에 행적이 포착된다.

    직장인은 근무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식당, 도로변 상점 등에서도 하루 70차례 이상 CCTV에 모습을 드러냈다.

    퇴근 이후 주거지에서 방문하게 된 시장, 스포츠센터 등의 장소에서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1시간 동안 20차례 이상 노출됐다.

    거의 모든 민간 CCTV가 도로 등 공적 영역을 비추고 있었으며 CCTV의 회전과 줌 기능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전국 420개 대중 목욕시설의 CCTV 설치ㆍ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3%의 CCTV가 탈의실 주변과 목욕 샤워실 내부, 화장실 입구, 수면실 등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중 301개(71.7%) 시설에 CCTV가 있었고 이 가운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도 156개(약 37.1%)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최근에는 기술진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 확산으로 해킹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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