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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0일 전역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매일경제 로고

    • 2024-04-29

    • 조회 : 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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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명 투입…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서울시가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30일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고지한다.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 뒤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이 20만5000대(6.4%), 체납액은 52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한다.

     

    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 대수로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45.6%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한다.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생계유지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이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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