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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아이패드 독일서 판매금지…왜?

    • 매일경제 로고

    • 2011-11-07

    • 조회 : 14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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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모토로라와 벌어진 특허 소송서 패배했다. 아이폰 및 아이패드 등 애플의 통신 제품이 모토로라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6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침해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 제품은 독일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는 애플 본사에 내린 판결이어서 당장 독일 내 아이폰 및 아이패드 판매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모토로라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독일 내 판매 법인에도 추가로 진행해 판매 중지를 관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만하임 법원은 지난 2003년 4월 19일 이후 애플이 침해한 모토로라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지적재산권전문가인 블로그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의 어떤 기기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소송을 고려하면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는 통신기술과 관련된 두 가지다. 애플은 법정에서 이 중 한가지 특허는 '프랜드(FRAND)'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하임 법원은 프랜드 조항에 근거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프랜드란 일부 범용특허에 대해선 특허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나중에 로열티만 내면 누구나 이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국제 협정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판결이 향후 애플과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만하임 지방법원에 애플을 통신 특허 침해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애플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줄곧 내세운 프랜드 논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봉성창 기자 bo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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