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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기간·위약금 표시된다

    • 매일경제 로고

    • 2011-11-14

    • 조회 : 56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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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고시안 의결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고지서를 통해 남은 약정기간과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요금고지서에 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안을 의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지비용이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등 이용요금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일컫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는 매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 해지를 고려하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예상치 못한 위약금 때문에 불편·불만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할 때는 '서비스이용료 반환금 ○원, 경품위약금 ○원, 설치비 반환금 ○원, 모뎀 등 장비임대료 반환금 ○원' 등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과 집 전화,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약정기간을 표시할 때는 계약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마다 달랐던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단말기 할부금과 관련해 총 할부금액(약정금액·할인금액·실제청구금액), 월 할부금액, 할부신청 개월 수, 잔여차수, 잔여금액에 대한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표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해 통신사가 점자 및 음성안내 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고시에 추가했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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