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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濠법원, 對애플 삼성 특허소송 조기 심리(종합)

    • 매일경제 로고

    • 2011-11-16

    • 조회 : 8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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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본안사건 조속 심리 요청 수용

    호주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2 제품이 자사의 3G(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내년 3월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15일 특허침해 본안사건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안사건 심리를 내년 3월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베넷 판사는 본안사건 심리는 2012년 3월에 시작해 3주간 진행될 것이며 심리 기일은 오는 18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호주 내 아이폰, 아이패드2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면서 본안사건 소송의 심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러한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전자의 조기 심리 요청과 관련, 애플은 "심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8월 이후에나 본안사건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애플의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 먹혀들지는 않았지만, 애플은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호주 내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2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 호주 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법원의 이번 기술특허 침해소송 조기 본안사건 심리 결정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욱 특파원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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