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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1억원 차량 직접 수입시 5천만원 비용 든다!

    • 20131231

    • 조회 : 24,773

    • 댓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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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직수입 절차와 비용 안내


     

    2014년 1월 기준                   

    내가 원하는 차가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는 다면 누구나 개인적으로 직접 수입하려는 방법을 찾게됩니다.
    아래와 같이 절차와 기간 비용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제조건은, 가장 일반적인 미국으로부터 2000cc이상의 신차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차량 수입의 경우 OBD(배기 인증)문제로 국내인증이 거의 불가한 실정입니다.
    국내 직수입 유럽 수입차의 경우는 유럽에서 수출용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한 것이지요.
    유럽용 차량 수입시 국내 인증을 위해서는 엔진 배기계통에 큰 수정이 필요하며 한국 해당 제조사 딜러 정비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많은 기간과 비용 소요됩니다.

     

    본인이 직접 아래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내 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전문 수입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신뢰성 문제를 잘 살펴 의뢰해야하며 해외 이삿짐을 다루는 선박회사, 국내 차량 인증대행업소 등에게도 전체 과정을 의뢰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한화기준 1억원 승용차 수입시

     

    1.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2000cc 이상 승용차의 세율

    2. 세부 절차표
    단계 내용 비용  소요기간 

    차량구입

    현지 딜러 매장 또는 이베이(중고차)
    등에서 구입


     

    신차의 경우 차량가만 지불
    판매세(약8%)지불 안함.
    (미국은 부가세가 아닌 주별 판매세 존재)

    기타▼

     

    출고 대기 및
    세금 면제처리

    현지세금 면제 처리 전문Broker가 개입
    구입차량은 딜러 매장에 보관

    처리비용 1천불~2천불 소요

    기타▼

    약 3~4일

    항구로 차량
    이동

    딜러 매장에서 선박회사의 트레일러로
    선착장 항구로 이동

    기타▼

    거리에 따라 1~2천불 정도 소요

    약 1~7일

    운송 선박
    스케쥴링

    운송할 선박 스케줄을 잡음

    기타▼

     

    약 2~3일

    운송

    선박 운송

    1~2천불 소요

    기타▼

    약 4주

    한국 도착

    주로 부산항 입항

     

     

    관세청 보관

    주로 부산 산하 관세청

    기타▼

     

     

    통관

    1. 관세사가 관세를 계산하여 수입신고서 작성 및 관세청에 제출
    2. 관세청에 세금 납부



    관세: CIF x 4%
    개소세: (CIF + 관세) x 5~6%
    교육세: 개소세 x 30%
    부가세: (CIF + 위 모든 세액) x 10%
    관세사수수료 + 부대비용: 약 1백만원

    기타▼

    CIF산정 문제없을 시 통관 심사 약 1~3일

    차량 보험 가입

    보험사에 가입

    기타▼

    차주가 선호하는 가입 조건별 보험료 지불

    즉시

    차량 임시운행
    등록

    주로 부산인근 차량 등록소

    기타▼

     

    즉시

    출고

    임시 번호판 부착하여 아무나 직접 운행 가능

    기타▼

     

    위 절차 후
    즉시 출고

    차량 제작자
    등록증 교부

    국토 해양부에서 우편으로 차주에게
    송부됨

    기타▼

     

    출고 후
    15일 이내

    기술 검토서
    교부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로부터
    발급 받게 됨

    기타▼

     

    신청 후 약
    15일 이내

    차량 인증

     

     

    약 500만원

    기타▼

    약 10일

    임시 번호판
    반납

    현인근 차량 등록 사업소 또는
    시(구청) 교통행정과에 반납(임시 운행
    허가증 지참)

    만기일 경과시 과태료 납부

    기타▼

    즉시

    취득세 납부
    + 차량 등록

    인근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구)청 교통행정과에 등록
    (필요서류: 배출/소음생략서,안전검사증 + 수입신고서 원본 + 보험가입증 사본
    + 신분증)

    통합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
    = (CIF + 관세 + 개소세 + 교육세) x 7%
    채권매입, 번호판 대 2천원

    기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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