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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감옥’ 뭐기에…논란 가열

    • 매일경제 로고

    • 2011-12-09

    • 조회 : 2,83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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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감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톡 내 그룹 채팅방에 한 번 초대되면 탈출할 수 없다는 뜻에서 카카오톡 감옥, 카카오톡 감금, 카톡 지옥, 카톡쏘우 등 다양한 이름이 붙었다. 

     

    지난 7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카카오톡 감옥에 갇혔다”며 도와달라는 글이 등록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룹 채팅방에 100여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한꺼번에 초대됐는데, 채팅방을 나가도 무한초대 되어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초대자를 차단하고 탈옥했다 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다시 잡혀왔다는 내용이다. 

     

    해당 채팅방의 알람만 끄려고 해도 새로운 사람이 초대되면 다시 알람이 울리며, 갇힌 이용자들이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치는 통에 끊임없는 진동에 시달린다. 다수의 메시지가 오면서 배터리도 빨리 닳게 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잡혀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였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고, 애원까지 하는 단계에 이른다. 심한 사람은 몇 달까지 잡혀있었다고 한다. 

     

    현재 해당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처음에는 유머로 받아들이다가도 지속적으로 불편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에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 사이의 일일 경우 한 쪽 말만 듣고 한 쪽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결국 한 누리꾼이 ‘카카오톡 감옥’의 주모자로 추정되는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의 한 공익근무카페에서 ‘카카오톡 대감옥 시즌1 종료. 시즌2는 한 달 쉬고 11월초나 12월 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카페는 비공개로 전환돼 회원만 접속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 후 해당 청에 제재 권고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병무청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에서 관리 중이다.

     

     

     

    정윤희 기자 yu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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