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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내년 7월부터 '사용량→열량'

    • 매일경제 로고

    • 2011-12-14

    • 조회 : 19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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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LNG) 요금 산정 방식이 사용량(㎥) 기준에서 사용한 열량(Cal)에 따라 정해진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존 부피당 요금과 이를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의 요금을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열량 요금제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7월로 연기했다.

     

    열량 요금제는 요금을 산정할 때 도시가스 사용량을 부피가 아닌 열량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최근 천연가스 열량이 떨어지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열량 요금제가 시행되면 도시가스 요금도 일부 인하될 전망이다. 지경부가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 열량 기준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내년 7월부터 열량 기준 하한선을 10100㎉/㎥로 낮추고 2015년에는 9800㎉/㎥까지 내릴 계획이다. 현재 국내 천연가스 열량기준은 10400㎉/㎥로 다른 나라에 비해 40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열량 기준이 낮아지면 고열량 LNG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또 국내 열량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열량이 높은 프로판가스를 섞지 않아도 돼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만큼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

     

    홍성백 한국가스공사 품질관리팀장은 “유가와 환율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요금 인하 효과가 분명 있다”며 “반영되지 않은 요금 인상분도 있어 요금 인하 정도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측은 발전용 천연가스는 이미 열량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도시가스에 적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열량 요금제에 대한 국민 이해 부족으로 도입 취지와 내용 등을 좀 더 알린 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열량이 높은 LNG를 중심으로 사용하다보니 열량 기준이 높아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며 “열량 요금제 홍보성과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 중에는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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