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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공짜폰 광고 퇴출…위반 벌금 천만원

    • 매일경제 로고

    • 2012-01-02

    • 조회 : 1,46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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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에 실제 가격을 정확히 명시한 표가 붙었다. 말로만 공짜인 휴대폰 광고는 전면 금지다. 어기면 최대 1천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21일 제정·고시했던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휴대폰 값을 포함했지만 마치 공짜인 듯 요금제를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말로만 공짜라면서 기기 값을 통신비와 할부금으로 나눠져 있어 소비자 부담액은 대부분 그대로였다. 

     


    구체적으로 ‘A 요금제 쓰면 LTE 휴대폰 공짜’, ‘B 요금제는 80만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이 40만원’ 등의 대리점 광고가 금지된다. 

     

    대리점 판매업자는 휴대폰 단말기 요금제별로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요금제별로 이동통신사 할인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대상은 직역, 전속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판매, TV 홈쇼핑 등의 무점포 등 매장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목표로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전국 주요 판매점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핵심상권이나 주요 온라인 판매점도 살펴본다. 

     

    이 같은 금지규정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시정권고에 이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비와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하여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정 기자 t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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