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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상품권’ 잔액 환불 안내 의무화

    • 매일경제 로고

    • 2012-01-13

    • 조회 : 29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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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환불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쿠폰을 미리 구매하고 바코드가 찍힌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다.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 거래액은 1천416억원으로, 시장 규모는 2008년 103억원에서 2009년 311억원, 2010년 594억원,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08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환불 제도, 잔여 유효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며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고 남은 미지급액은 약 88억 원 규모다.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는 유효기간 한 달 전과 8일 전 2회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안내 메시지 발송이 의무화된다.

     

    현재 기프티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플래닛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T(기프티쇼), LG유플러스(기프트유)도 각각 1, 2월부터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잔여 사용기간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교환된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미사용 내역과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가 발송된다.

     

    기프티콘(SK플래닛)의 경우 1월부터 이용약관상 환불주체인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기프티쇼(KT)와 기프트유(LGU+)는 1월과 3월 중에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에게 안내 메시지가 1회 발송토록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온라인 홈페이지 상 환불 절차를 별도 고지해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된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것을 고객센터에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 쿠폰을 재발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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