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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레인지 우측서 전자파…30㎝이상 떨어져야

    • 매일경제 로고

    • 2012-02-21

    • 조회 : 24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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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레인지를 30㎝ 이하 거리로 밀착해 사용하면 작동 장치가 있는 오른쪽 부분에서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작년 시행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세기가 30㎝ 이상 거리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측정 거리를 30㎝ 이내로 좁히면 오른쪽 측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자기장이 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전자레인지는 30㎝ 이상 거리에서 주파수 60㎐에 대한 전기장이 4천167V/m, 자기장이 833mG(밀리가우스) 이하로 나오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전자레인지 오른쪽에서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은 그 부위에 있는 변압기에서 60㎐ 주파수의 자기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4㎓ 대역의 주파수를 방사하는 전자레인지 조리실 부분은 전자파 발생량이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전자레인지 외에도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청소기, 전기밥솥, 컴퓨터, LCD TV, 전기장판 등 36가지 가전제품의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대비 10분의 1∼1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제품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한 가지 제품을 무작위 선별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모든 가전제품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보다 엄격한 전자파 적합성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가전제품이 대체로 전자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주거지 주변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방출하는 전자파의 세기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주거지 주변 5천552국의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주파수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었으며, 기지국의 98%는 전자파 세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미만이었다고 소개했다.

     

    방통위는 전자파 인체영향과 생활주변의 전자파 실태,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습관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책자 '생활 속의 전자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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