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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호주에서 새 아이패드 결국 환불

    • 매일경제 로고

    • 2012-03-29

    • 조회 : 1,74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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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과장 광고 논란에 빠진 새 아이패드에 대해 애플이 결국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호주경쟁및소비자위원회(ACCC)가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들어 벌금추징과 판매정지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애플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 측 변호사가 호주의 모든 새 아이패드 구매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환불해주겠다는 통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새 아이패드를 호주 시장에 출시하면서 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새 아이패드의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이용이 미국과 캐나다만 가능하지만, 호주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 호주에서 새 아이패드가 4G LTE 통신망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 문제가 된 애플 호주 홈페이지 문구.

     

    애플은 호주 홈페이지 내에 새 아이패드 제품 소개에는 '와이파이+4G' 가격과 설명을 올려뒀다. 호주에선 새 아이패드를 3G 통신망만 이용할 수 있지만, 4G 통신망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ACCC는 멜버른에 위치한 호주연방법원에 새 아이패드 판매정지 명령요청서를 접수시킬 계획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재판이 진행되면 경우에 따라 애플은 호주에서 벌금을 지불하고 새 아이패드를 판매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애플은 새 아이패드 구매자가 4G 통신망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환불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내에 호주에선 4G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 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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