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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법원 ˝특허 침해 애플 배상해야˝

    • 매일경제 로고

    • 2012-04-13

    • 조회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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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사의 아이클라우드와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한 결정이 유효하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의 인터넷 전문 매체인 시넷(CNET)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13일(현지시간) 이런 조치가 유효하다고 확인하면서 애플사에 대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모토로라에 배상하라는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애플사는 "관련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새로 도입될 앱을 내려받아 종전처럼 아이클라우드와 이메일 전송 서비스인 '모바일 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객에게 알렸다.

     

    만하임 법원은 지난 2월 애플 아이클라우드의 이메일 전송 서비스가 모토로라의 '모빌리티' 특허를 침해한다고 한 모토로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사에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애플은 법원의 결정이 무효라며 재차 소송을 냈지만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양태삼 특파원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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