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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사용자 봉?...보험료 치솟아

    • 매일경제 로고

    • 2012-05-09

    • 조회 : 44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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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의료실비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 얘기가 아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때문에 휴대폰 보험을 소개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말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분실?파손?도난?화재?침수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휴대폰 보험료가 출시 초기 1~2천원에서 100만원까지 치솟은 스마트폰의 가격 때문에 4~5천원으로 크게 올랐다. 

     

    때문에 일반폰(피쳐폰)에서 스마트폰?LTE폰으로 바꾼 스마트폰族(족)은 고가의 휴대폰 할부에 비싼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높은 AS 비용과 파손?분실 등을 우려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아진 자기부담금 

    일반폰의 최저 보험료는 SK텔레콤(폰세이프), KT(올레폰안심플랜), LG유플러스(폰케어 플러스)가 1천900원으로 똑같다. 분실 시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 역시 40~50만원으로 유사하다. 다만, 보상 시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SK텔레콤과 KT가 3만원, LG유플러스는 5만원이다. 

     

    하지만 보험 대상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 월 보험료는 크게 치솟는다. 

     

    SK텔레콤은 폰세이프40, 스마트세이프 서비스가 있는데 보험료가 각각 월 4천원, 5천원이다. 보상한도는 각각 60만원, 85만원이다. 

     

    그러나 분실 시 자기부담금은 일반폰 3만원에서 크게 올라간 10~30만원이다. 일반폰보다 3~10배 비싸다. 폰세이프40은 1차 분실 시 10만원, 2차 20만원이다. 스마트세이프는 각각 15만원, 30만원이다. 

     

    KT 역시 월 3천700원, 4천700원의 스마트폰 전용 보험 상품을 운용 중인데 보상한도는 각각 55만원, 80만원이다. 자기부담금은 최소 3만원에서 손해액의 30%까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분실로 80만원을 보상 받는다면 24만원을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보험 상품으로 월 2천500원, 3천원, 4천원의 상품을 운용 중이다. 분실 시 보상한도는 55만원, 65만원, 75만원이다. 그러나 SK텔레콤, KT와 달리 LG유플러스의 자기부담금은 5~7만원으로 낮다. 

     

    ■‘유명무실’ 파손 상품 

     

    비싼 스마트폰 보험료 탓인지 이통3사는 스마트폰 파손 상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SK텔레콤에는 월 2천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폰세이프파손’ 상품이 있다. 자기부담금은 건당 5만원이다. KT는 월 2천700원인 ‘올레폰안심플랜 파손형’으로 최대 35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나 자기부담금은 최소 3만원에서 손해액의 30%까지다. 

     

    LG유플러스는 별도의 파손 상품을 두지 않고 각 스마트폰 보험 상품마다 파손 시 최대 보상금액을 10만원으로 건당 자기부담금으로 1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에서 1년간 무상 AS를 지원하고 있고, 이용자들 대부분이 파손보다는 침수나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부담 때문에 보험 상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특히,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파손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5만원에서 손해액의 30%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5만원 미만의 파손일 경우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이다. 

     

    ■휴대폰 민원 꾸준히 증가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휴대폰 관련 민원 증가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9년 57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2010년 234건으로 4배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 민원 건수를 상반기에 넘어서는 등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 상품 이용자들이 ‘보상불만’을 민원의 1순위로 꼽고 있다는 점이나 낮은 보상, 사업자마다 각기 다른 보험 정책에 대한 불만은 방통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보험 상품이 손해보험사의 일이라며 이용자들의 불만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윤철환 경실련 시민권인센터 국장은 “이통사들이 일부 악의적인 소비자들을 이유로 스마트폰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을 줄이고 있다”며 “또 보상폰은 갖춰놓지 않고 3~4주씩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폰 보험의 경우 가입을 받는 주체와 보상을 하는 주체가 다르고 보상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도 문제”라며 “보험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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