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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등화장치에 관해...

    • 덥다덥다더워

    • 2012-09-24

    • 조회 : 986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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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데이라이트나 테일램프, 엔젤아이 등 등화장시 튜닝하는 차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어느정도 선까지 불법 등화장치로 인식되어... 단속되어 벌금이 부과되거나 자동차 검사 통과가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사제 개소한 LED 테일램프는 안된다던데...제조사 정품 LED도 안되나요? 2. LED 데이라이트는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3. LED 전구로 번호판등, 실내등을 바꾸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4. 면발광/엔젤아이등..앞 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경미한 헤드라이트 튜닝을 했을경우 자동차 검사 통과가 안되나요 5. 정기 자동차 검사시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일 등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쇼핑전문가 답변
    1. 사제 개소한 LED 테일램프는 안된다던데...제조사 정품 LED도 안되나요?

    해당 차량이 순정으로 LED가 장착되는 차량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구모델이 단순 벌브형이 있고 신모델은 LED인 경우가 있는데, 차량 외관을 변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모델에 신모델 LED를 장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 해당 제품 인증서와 해당 도면을 지참하여 구조변경 신청 후 사용 가능합니다.





    2. LED 데이라이트는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사제 LED 불법 개조라면, 어떤 항목도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3. LED 전구로 번호판등, 실내등을 바꾸는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실내등, 트렁크 내부등은 특별히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진 않습니다. 반대편 차선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번호판에 부착하면, 뒷 차량에 시야에 눈부심 등 피해를 주므로 불법 규재 대상입니다.





    4. 면발광/엔젤아이등..앞 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경미한 헤드라이트 튜닝을 했을경우 자동차 검사 통과가 안되나요?

    공장에서 출고 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장착된 순정차량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입니다. 눈부심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라면 더더욱 상대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두 불법입니다.





    5. 정기 자동차 검사시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일 등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검사항목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ttps://www.ts2020.kr/check/car/info/check_kind01.jsp



    그외 검사기간에 대한 것과 예약까지 모두 해결 가능

    https://www.ts2020.kr/check/car/info/available_period.jsp



    ※참고 사이트

    https://blog.naver.com/autolog?Redirect=Log&logNo=101341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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