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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요금할인, 단통법과 함께 ‘끝까지 간다’

    • 매일경제 로고

    • 2016-04-25

    • 조회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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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개선 방안을 6월에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단통법 1년 6개월의 변화’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20%요금할인제도 개선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 신종철 시장조사담당관은 “20%요금할인은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20%요금할인이 없어진다면 단통법이 유지되기 힘들어진다”이라고 설명했다.

     

       
     

    20% 요금할인은 이통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요금에서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복할인이 가능하고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도 약정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신 프리미엄 폰인 갤럭시S7이나 G5를 구매할 경우 통신사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20%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크다.

     

    6월에 예정된 단통법 개선안에는 단말기 지원 상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폰은 단통법 단말기 지원 상한제에 따라 최대 33만원까지만 지원된다.

     

    단말기 지원 상한제는 내년 9월 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미래부는 이 제도의 변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도는 유지되지만 6월에 발표되는 개선안에 상한액을 올릴 수도 있다.

     

    신종철 담당관은 “신규 휴대폰 지원금의 상한은 단통법 초기에는 원래 30만원이었다가 나중에 33만원까지 올랐는데 현재 이통사들이 33만원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며 “상한선이 올라가도 이통3사가 그만큼 줄 가능성이 적어 상한선이 올라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연식 기자  |  ybaek@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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