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표면에 KC인증 표시가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KC) 표시사항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대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인 'KC마크'는 그 동안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및 포장에 KC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제조년월, 사후관리(A/S) 연락처 등 7개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 KC 인증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제품의 디자인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전자적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국가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글로벌 출시 기기의 경우 디스플레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에서 확인 가능한 전자적인증표시 제도가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글로벌 추세가 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기기 전자적인증표시 제도 도입은 금일 개정 예고되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 계획이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출시될 갤럭시 노트6나 아이폰7에서부터 KC인증 표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원 수석기자 / 필명 폭풍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