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닛산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한국 닛산을 상대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에 대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 닛산과 딜러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바른은 지난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소송에 나섰던 법무법인이다.
이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함께 구입 시점으로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날(16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에서 실내·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하지만 캐시카이는 엔진룸 흡기 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배출가스저감자치가 작동 중단됐다.
하지만 닛산은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