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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지원금 상한제 폐지 우려”…왜?

    • 매일경제 로고

    • 2016-06-13

    • 조회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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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최대 33만원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 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다시 촉발돼 단통법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시장구도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침체 상태에 있는 유통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이동통신 업계로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점차 요금제나 서비스 경쟁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전처럼 지원금을 풀어 가입자를 뺏어 오는 출혈 경쟁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단통법 칼든 정부…상한제 폐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10일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현재 33만원으로 상한선이 유지되고 있다. 단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에 대해선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고시를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대폭 늘리거나 '출고가 이하'로 정해, 사실상 최신 단말기에 대해서도 지원금 상한 규제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 “지원금 경쟁 통신사-고객 모두 좋지 않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지원금 경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란 게 이통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상한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어느 사업자 하나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폭 지원금을 올려버리면 나머지 사업자도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3사는 '지원금 경쟁 재점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루 2만건 씩 번호이동이 일어나던 단통법 이전 '비정상적인 시장'이 재현될 것"이란 주장이다.

     

    지원금을 쏟아부어 가입자를 뺏어오는데 치중하는 방식은 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궁극적으로 서비스 경쟁으로 가야 고객들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경쟁이 변질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부 소수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서비스, 요금제 경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지원금 경쟁이 불붙으면 서비스, 요금제 경쟁은 다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3사가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또 KT Y24요금제, SKT 청년 구직자를 위한 데이터 2배 제공 프로모션 등 신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 됐다.

     

    이 통신업계 관계자는 또 “처음 단통법 취지 대로 서비스 경쟁 활성화에 맞춰 정책 방향이 보완되어야 하는데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다시 지원금 경쟁으로 사업자들을 유도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다시 돈으로 가입자를 뺏어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규 서비스나 요금제 개선에대한 노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경 기자 (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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