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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개정 논란에 속 타는 알뜰폰 업계 “설 자리 없어질 것”

    • 매일경제 로고

    • 2016-06-15

    • 조회 : 387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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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알뜰폰 업계는 이미 크기가 정해진 파이를 두고 싸우는 격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단통법이 개정되면 그나마 있던 파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알뜰폰 업자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자 음성적으로 지원되던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구입비용이 늘어났다. 이에 고가 제품 위주로 돌아가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중저가형 제품과 알뜰폰에 조금씩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단통법으로 인해 스마트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렴한 제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상황에서 누가 저가폰을 내놓거나 사려고 했겠는가”라며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과 요금제에 더욱 민감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가 요금제에 대한 수요도 줄면서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춰 적정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알뜰폰이 각광받았다. 과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억지로 고가 요금제를 쓰는 경우가 있었지만, 단통법 시행 후 굳이 비싼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 알뜰폰 업체 에넥스텔레콤이 내놓은 ‘제로요금제’는 출시 한 달 만에 5만명이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요금제는 기본료 없이 월 50분 무료통화가 제공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가입자를 대거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585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를 넘어섰다. 미래창조과학부 통계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는 628만명이다.

     

    한 알뜰폰 사업자는 “업계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얻은 성과이나 단통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대거 투입할 경우 알뜰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지원금 상한선이 출고가 수준까지 올라가면 알뜰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싼 가격에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알뜰폰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은 중전가폰, 중고폰, 구형모델, 비인기 모델 등을 주력으로 가입자를 유치한다. 만약 단통법 개정 후 갤럭시S7, G5를 공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중저가폰 시장이 침체되고 알뜰폰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알뜰폰 사업자는 프리미엄 제품을 들여 이통 3사만큼 보조금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알뜰폰 업계는 아직까지 ‘박리다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1만5000원 정도로 이통 3사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알뜰폰 업계가 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더 이상 판매를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알뜰폰 시장을 위한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당초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일 년 가량 앞당겨진 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통법 시행 후 형성된 중저가 시장과 알뜰폰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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