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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이 中 디자인 베꼈다?

    • 매일경제 로고

    • 2016-06-21

    • 조회 : 498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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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hone6s_150910_2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에 의해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아이폰이 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애플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건 분명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와 외형 디자인이 흡사하다는 이유로 베이징 지적재산국의 판매 정지 명령을 받았다는 것.

     

    100c_160621_1

     

    물론 판매 정지 명령이 떨어진 건 베이징 시에 국한된다. 100C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판단된 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2종이다. 바이리는 지난 2014년 12월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중국 당국이 이를 인정, 애플에게 판매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애플은 판매 정지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애플 측은 아이폰6과 아이폰6 플러스,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SE 등 모든 모델은 중국에서 판매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베이징 지적재산권 당국이 지난 5월 내놓은 행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애플 측은 또 베이징 지적재산권국이 재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 중지 행정 명령은 보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장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곳이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애플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6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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