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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알뜰폰, 단말기 품절사태 없앤다

    • 매일경제 로고

    • 2016-06-24

    • 조회 : 67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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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알뜰폰에 신규 입점하기 위한 조건이 깐깐해진다. 

     

    ‘제로요금제’ 등을 출시했던 입점업체들의 단말기 수급 문제와 콜센터 대응 미비로 홍역을 치렀던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건들을 상세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요금제 1개만을 제출토록 했지만, 올해에는 음성위주 요금제와 LTE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1GB 이상인 데이터요금제 등 2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상품구성에 있어서도 조건을 달았다.

     

    24일 우정사업본부는 내달 11일까지 ‘2016년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 선정을 위한 접수를 마감하고, 8중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대상 사업자들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위탁판매업체로 선정되면 오는 10월4일부터 우체국 알뜰폰 판매가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31일까지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올 초 단말기 수급과 콜센터 응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말기 수급과 콜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출서류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알뜰폰

    알뜰폰

     

    이어 “젊은 층에서도 우체국알뜰폰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요금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우체국 알뜰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나 휴대폰 공급업체의 단말기 공급 계약서를 명확하게 숫자로 적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특히, 평상시보다 알뜰폰 판매 대수가 2배, 5배, 10배로 증가됐을 때의 대응계획과 함께 콜 응답률, 콜백 서비스 운영계획, ARS시스템 개선계획 등 콜센터 운영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올 초 단말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중지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강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넣게 된 것”이라며 “요금제와 단말에 따라 몇 천대 이상 판매됐던 모델이 있었던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활하게 단말 공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며 “이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에서도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유도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우체국 알뜰폰에는 이통3사 자회사를 비롯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입점이 불가능하게 됐다. 대상사업자는 SK텔링크(SK텔레콤), M모바일(KT),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S1 등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알뜰폰 입점업체 자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채무보증,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제외한 중소업체로 한정했다”며 “우체국알뜰폰에 입점할 경우 홍보나 마케팅비 절감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대기업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체국알뜰폰으로 판매 중인 사업자는 머천드코리아, 세종텔레콤, 스마텔,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위너스텔, 유니컴즈, 이지모바일, 인스코비, 큰사람 등 10개 업체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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