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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변-번호이동 별로 지원금 차별 허용해야

    • 매일경제 로고

    • 2016-07-01

    • 조회 : 718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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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규 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별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입유형별 차별 지원이 가능해지면 사업자 간 경쟁이 벌어져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곧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는 단통법에 대한 상반된 시장의 평가와 입장을 정리한 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입 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또 판매점의 단말기 판매량 증대도 가능해져 단통법 이후 수익이 감소한 중소 유통점들도 숨통이 트인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제정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한중의 정경오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줄었고, 중저가 요금제 증가 등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경쟁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입자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같은 이유로 가입 유형별 차별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단통법의 기본 취지인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과 배치되는 만큼 이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안으로 차별 가능 금액에 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면 서강대학교 이성엽 교수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이통사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지 명확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백봉삼 기자 (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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