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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에 1,334억 배상해야

    • 매일경제 로고

    • 2016-10-10

    • 조회 : 308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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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외신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밀어서 잠금해제'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한화 약 1,3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포함한 특허 3건에서 삼성이 애플 것을 도용했다는 증거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과 화면을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단어 입력 시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이다.

     

    ▲ 삼성 스마트폰과 애플 스마트폰을 비교한 사진(사진=WSJ)

     

    이번 소송은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1,96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심이다.

     

    애플은 이후 열린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이밖에도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관련 기술 특허를 두고 다양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구두변론을 앞둔 상황이다.

     

     

    홍하나 기자  |  0626h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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