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다운로드받기

    에누리 가격비교

    모바일로 더욱 특별해진 가격비교!

    QR코드 스캔
    QR코드
    앱 다운로드
    구글 PLAY스토어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 SMS 보내기
    SMS보내기
    앱 설치페이지 주소를 무료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입력하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더보기
  • 中정부, 갤노트7 삼성에 ˝중국소비자 차별 말라˝ 경고

    • 매일경제 로고

    • 2016-10-13

    • 조회 : 628

    • 댓글 : 0

    비밀번호 입력 닫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확인

    중국 정부가 갤럭시노트7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에 ‘중국 국민을 다른 국가 국민과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각) 처음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 및 유통, 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국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양스왕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이 삼성과의 회담을 통해 이같은 요지의 요구를 한 이후 중국 시장에서 사과와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정부 삼성에 “중국 소비자 차별말고, 품질?유통?협력업체 관리 강화하라”

     

    양스왕은 “갤노트7 폭발 사건으로 전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삼성전자에 국가 공상총국은 12일 삼성 갤노트7 휴대폰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삼성에 관련 상황에 대한 소통을 진행했으며 9월 23일 오전 삼성 관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삼성에 이같이 요구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양스왕에 공개된 중국 정부의 요구 내용을 보면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상총국은 “중국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실과 진리를 토대로 중국 소비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른 국가의 소비자와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1차 리콜을 진행하면서 중국에서는 제품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던 삼성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셈이다.

     

    ▲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을 알리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제품의 품질과 내부 관리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공상총국은 “디자인, 연구개발, 생산 등 각 단위에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내부 관리를 강화하라”며 “공급 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유통 관리에도 더욱 신경써야 할 뿐더러,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품질 인증이 보장돼야 하고 중국의 ‘상품품질법’ 등 법이 규정한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상총국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며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법으로 부여된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면서 상품 판매 후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삼성에 전했다.

     

    이어 “품질 문제가 있는 휴대폰에 대해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반품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결함이 있는 문제 휴대폰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중국 행정부에 보고하고 리콜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양스왕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정부와의 이 회담 이후 적극적인 조치로 응답했다. 양스왕은 “정부 부처와의 행정회담 이후,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사과를 구했다”며 “최근 중국 대륙에서 판매된 SM-N9300 갤럭시 노트7 휴대폰에 대한 리콜 시행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 중국 언론도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 소홀...늦은 리콜로 인심 잃어’ 질타

     

    중국의 관영 언론 역시 중국 정부의 조치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 시장에서 리콜이 이뤄지면서 삼성의 대처가 늦어진데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단순히 소비자에 피해를 끼친데 그치지 않고 중국 소비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다.

     

    관영 매체 신화망은 “중국이 늦디 늦은 리콜로 인심을 잃었다”며 뒤늦게 19만대의 리콜을 진행하게 된 경위를 탓했다.

     

    11일 중국 국가질검총국이 리콜을 발표했으나 이미 뒤늦은 대처라는 것이다. 신화망은 “9월 2일 삼성은 글로벌 250만대의 휴대폰 리콜을 단행했으나 리콜을 발표하는 9월 2일 그날에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노트7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중국 대륙의 소비자들에게 노트7에 사용된 협력업체가 다르며 폭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9월 14일 국가질검총국과의 회담 이후 삼성은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제조된 노트7 휴대폰에 대한 리콜을 단행했으며 이 분량은 2000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18일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중국판 노트7에 폭발 사건에 발생했으며 이 휴대폰은 이전 리콜을 발표한 1858대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후 일주일간 중국 각지의 네티즌이 중국판 갤노트7 폭발 사건을 폭로했지만 9월 29일 오후에도 삼성은 중국에서 ‘외부에서 발생한 열로 인한 것’이라며 리콜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폭발한 갤럭시노트7 (사진=샘모바일)

     

    신화망은 “결국 10월 11일 중국 정부부처의 압력을 받고서야 중국판 노트7의 리콜을 단행했다”며 “중국질검총국은 ‘이번 리콜은 이상발열과 발화 등 문제에 의한 것으로 심각한 결과를 빚ㅈ을 수 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리콜이 일어났을 때 중국 대륙에서는 이미 20건의 과열, 발열 사고가 일어난 이후였다는 설명이다.

     

    신화망은 “중국은 반복적으로 성명을 내놓으면서 중국 시장을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행위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경시했다”고 탓했다. 많은 삼성 팬들이 이번 사건으로 중국 국산 제품으로 눈을 돌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신화망은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삼성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을 위배한 혐의가 있다”며 한 전문가의 말을 빌어 “소비자들은 중국 소비자 법에 근거헤 판매상을 고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생산자에게도 연대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휴대폰 업체가 품질 문제를 발견한 즉시 이를 공개해야 했으며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삼성은 중국엣 뒤늦은 조치와 배상에 나서면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효정 기자  |  hjkim@ittoday.co.kr

    신고

    뉴스 인기 게시글

    전체 댓글

    0/1,000

    등록

    디지털/가전 뉴스의 다른 글

    로그인 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로그인 하고 에누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에누리TV

    더보기

    커뮤니티 인기글

    더보기

    BEST 구매가이드

    더보기

    사용자 리뷰

    더보기

    투데이 HOT CLIP

    더보기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