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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장판 등 인체 밀착형 제품, 전자파 평가 의무화

    • 매일경제 로고

    • 2016-12-07

    • 조회 : 57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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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가 8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 공표했다. 인체 가까이 사용되는 가전기기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를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미래부는 인체에 밀착한 채 장기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 전기장판류 6종과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IH(유도가열)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 가열기 4종에 대해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전기장판류에 대해선 내년 7월 1일, IH 방식 가열기기에 대해선 2019년 1월 1일부터 평가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차원이다.

    미래부는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건전지나 USB 전원으로 작동하는 일부 어린이 완구류 제품을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2분 미만의 빛, 소리를 내는 장난감이 대상이다. 관련 기업은 적합성 평가를 위한 모델당 40~70만원의 시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규제 신문고 및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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