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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폭스바겐 '친환경' 허위광고에 과징금 373억

    • 매일경제 로고

    • 2016-12-07

    • 조회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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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와 독일 본사 등의 차량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73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VK와 폭스바겐 본사는 물론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 및 폭스바겐/아우디 본사는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임과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표시·광고 행위를 해왔다.

    AVK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자사 차량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표시·광고했다.

     

    폭스바겐/아우디 본사는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 및 광고시안을 제공해 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AVK는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또 해당 차량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하기도 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임의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AVK 등 3사는 이들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경쟁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실증하지 못했다.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연소로 인해 출력 및 연비가 저하된다는 것이 환경부 및 관련 전문가의 일반적 견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작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면서 "또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AVK의 디젤차 판매량이 표시·광고기간 급증한 점을 볼 때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AVK의 디젤차 판매량은 2008년 4천170대에서 지난해 6만2천353대로 약 15배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임의설정 사실이 알려진 후 AVK의 판매량은 대폭 감소했다. 올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폭스바겐은 33.1%, 아우디는 10.3% 하락했다. 이들 회사의 올 상반기 판매량은 휘발유차도 포함하는 수치지만 AVK의 디젤 판매 비중이 90%대에 달하는 만큼, 디젤차 판매량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판단, AVK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 AVK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373억2천6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AVK, 폭스바겐 본사와 함께 안드레 콘스브룩 아우디 영국법인 사장(전 AVK 대표이사),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AVK 대표이사, 트레버 힐 아우디 본사 임원(전 AVK 총괄 대표),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대표,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전 AVK 폭스바겐 사업부문 사장) 등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아우디 차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아우디 본사는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4천여명의 차량 구매자가 광고 내용에 미달하는 차량을 구매한 점, 중고차 가격 등 차량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 같은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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