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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보다 먼저, 中 내년 5월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 매일경제 로고

    • 2016-12-09

    • 조회 : 24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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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문화부가 공개한 온라인게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사진출처: 중국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칼을 뽑았다. 내년 5월부터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물과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중국 문화부는 지난 12월 5일, 온라인게임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을 발표하며 중국 문화부는 ‘최근 몇 년 간 중국 온라인게임 사업은 국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 소비를 유도했으며 네트워크 문화 시장 발전을 촉진시켰다’라며 ‘그러나 온라인게임을 소비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해 현지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이름, 성능, 가격, 획득 및 강화 확률, 유효 기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아이템 획득 확률을 게임 공식 홈페이지나 게임에서 유저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공개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90일 이상 보존해 정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공개한 확률 정보는 진실하고, 유효해야 한다’라며 확률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이를 사지 않고도 동일한 성능의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유저에게 제공해야 된다. 다시 말해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동일한 아이템을 얻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게임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를 받을 것,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취할 것, 게임머니 충전 및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180일 이상 그 기록을 보관할 것, 미성년자 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 온라인게임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게임 홈페이지 혹은 게임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할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내년 5월 1일부터 현지에서 시행된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확률형 아이템이 온라인게임의 주요 사업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미르의 전설 2’나 ‘크로스파이어’와 같이 중국에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업체들도 있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 구성 및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 게임사는 물론 현지에 서비스 중인 국내 온라인게임 역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와 구성품을 공개하면 시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진행 중이지만 게이머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게임업계, 게이머들이 모두 궁금한 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온라인게임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중국에서 관련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유의미하게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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