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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스] 폭스바겐 100만원 상당 보상 결정, 소송 참여자 보상 받을 수 있다? 없다?

    • 매일경제 로고

    • 2016-12-22

    • 조회 : 27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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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보상 결정. 폭스바겐이 추락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쿠폰 발행으로 소비자 보상에 나선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아우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조작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보상 하기로 했다.

     

    22일 SBS 는 아이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절차가 진행중인 12만5000대를 포함해 2006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모든 폭스바겐 차량 27만대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시장에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소비자 보상 결정이 나오고 리콜보완서가 도착하면 다음 주쯤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12만5000대에 대해 리콜 승인결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소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폭스바겐 소송'의 보상 여부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지난해 10월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은 우리 법원과 미국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 값을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해달라는 취지다. 미국 소송 당사자는 파사트 차량으로 한정된 반면 국내 소송은 폭스바겐 디젤 차량 대부분이 포함됐다.

     

    미국 소송에서 파사트 차량만 특정한 이유는 파사트가 폭스바겐 미국 테네시 주 공장에서 생산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 생산 차종 차주만 미국 소송에 임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 제조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면 차대 번호가 1로 시작하면 북미 생산 차종이다. 반면 W로 시작하면 독일에서 생산한 차종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결론부터 말해 폭스바겐의 100만원 상당 쿠폰 발행이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재판에 참여 안한 경우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비자 권리가 잘 보장된 미국 소송의 경우 소송결과 승소할 경우 배상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을 소송 참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국내 소송은 미국과 달리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한 소송은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이다.

     

    bdu@tf.co.kr

     



    박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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