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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 이어 '발화' 샤오미 폰 ˝비밀 지켜야 배상˝ 논란

    • 매일경제 로고

    • 2016-12-28

    • 조회 : 33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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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한 소비자가 샤오미 최신 스마트폰에서 불이 난데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손해를 배상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과 애플의 아이폰6S 발화 논란이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 베이징천바오(北京晨?)에 따르면 지난 21일 왕씨는 지난 3월 구매한 샤오미 홍미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자연 발화를 경험했다. 스마트폰 몸체뿐 아니라 SIM카드 역시 불에 탔다. 다행히 신체적 손상이나 다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샤오미의 업무 담당자가 자연 발화의 원인을 검사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가져갔지만 이후 소식이 없었다.

     

    베이징천바오가 취재에 돌입하자 샤오미는 공식적으로 왕씨에게 600위안(약 10만4100원)을 배상 및 환불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왕씨가 이번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약에 서명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법조계는 “이러한 협의로 인한 비밀보장 조건은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휴대폰 충전하는데 갑자기 연기나더니 ‘발화’

     

    왕씨의 구매 내역서를 보면, 올해 3월 1일 왕씨는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의 샤오미 플래그샵에서 1299위안에 고사양 버전의 '홍미 노트3' 휴대폰을 구입했다. 왕씨는 “휴대폰을 하얼빈에 있는 모친에게 보내 모친이 9개월간 사용했으며, 이 기간 갑자기 재부팅 되는 등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연로한 모친은 그리 문제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던 21일 저녁 이 모친은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코드를 꼽았다. 왕씨의 모친은 “충전을 시작할 때 휴대폰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유념치 않았으며 10분 가량 이후 갑자기 휴대폰에서 연기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다행히 발견하자마자 전기선을 뽑았지만 두눈 명확히 휴대폰의 자연 발화를 목도했으며 심지어 불이 나는 것도 직접 봤다”고 언급했다.

     

    왕씨 모친은 휴대폰이 자연 발화할 때 바로 아래에 닿아있던 침대 시트 역시 타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본 패키지에 있는 정품 충전기 어댑터와 전선”이라며 “어떠한 이상 작동도 시키지 않았으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발화 논란이 일고 있는 샤오미 '홍미 노트3' 스마트폰 (출처=베이징천바오)

    베이징천바오 기자가 직접 왕씨 모친이 제공한 현장 사진을 확인한 결과, 휴대폰의 뒷면이 보두 벗겨져 나갔으며 배터리가 드러난 부분에 발화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배터리 안의 액체가 흘러나와 휴대폰 표면을 부식시켜 발화된 부분 근처가 황색으로 변해 있었다.

     

    사진을 통해 휴대폰 바로 아랫부분의 침대 시트에도 역시 뚜렷하게 발화의 흔적이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씨 모친은 “휴대폰 안에 있는 SIM카드까지 탔지만 다행히 즉시 발견했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아직 그 당시의 공포가 잊혀지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토로했다.
     
    ■ 샤오미 “비밀 보장해야 배상에 동의”

     

    다음날 왕씨는 샤오미의 공식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샤오미의 담당 직원은 직접 찾아와 휴대폰을 가져가면서 제품을 베이징으로 보내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상에 대한 회신은 없었다. 당일 오후 베이징천바오 기자가 샤오미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자, 업무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소비자와 연결해서 배상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며칠 뒤 양측이 배상을 위해 몇 차례 논의했으며 샤오미는 최종적으로 600위안(약 10만4100원)의 환불과 배상금액을 물어주기로 했지만 왕씨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각서’ 서명을 요구했다.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왕씨는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어떤 언론 매체에도 알리지 않으며 인터넷과 기타 어떤 미디어 플랫폼에도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었다”며 “배상이라기 보다 입을 다물게 하는 비용을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 법조계 “비밀 보장 각서는 무효”

     

    이에 대해 베이징의 변호사 장신녠씨는 “이 사건의 재산 손실이 일어난 책임을 따져봤을 때, 만약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이라면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만약 휴대폰 품질 결함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사용자는 법에 의거해 샤오미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휴대폰이 인명 혹은 재산 상의 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제조사는 배상 이외에도 상응하는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정부 부처 역시 행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협의 과정에서 서명한 비밀보장 각서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협의 과정에서 협의 과정 중에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제품의 품질 문제의 사회 공개를 은폐하려고했다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합동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 협의에서 발생한 비밀보장 조건은 무효하며 배상 조건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제6조에 따르면, 대중 미디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할 권리가 있으며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합법적인 권익 행위에 따라 여론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9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제공된 상품 혹은 서비스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 인명 혹은 재산 피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즉시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 고지해야 하며, 판매 금지와 경고 및 리콜에 이어 해를 입지 않도록 처리하는 한편 소각 및 생산 정지와 서비스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그는 ”샤오미 휴대폰을 좋아하는 팬이 많은데, 많은 소비자가 잠재저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 정부 부처가 즉시 조사 및 처리에 나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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