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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자드, 독일 '와우' 봇 프로그램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리

    • 매일경제 로고

    • 2017-01-23

    • 조회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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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자드 CI (사진제공: 블리자드)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플레이 환경을 망치는 핵이나 봇 프로그램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전세계에 다수의 게임을 서비스 중인 블리자드도 마찬가지다. 이에 블리자드는 봇 프로그램 제작사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서 희소식이 전해졌다. 독일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와우)' 봇 프로그램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것이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현지 기준) 블리자드가 독일 봇 프로그램 제작사 '보스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줬다. 블리자드가 제기했던 '온라인게임 봇 프로그램이 공정한 플레이를 망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봇 프로그램 제작사에 독일 내에서 판매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블리자드와 보스랜드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스랜드는 '와우' 외에도 '디아블로 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오버워치' 등 다양한 블리자드 게임을 대상으로 한 봇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다. 2015년 11월에도 블리자드는 이 제작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2016년 7월과 올해 1월에도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제작 건으로 보스랜드를 고소한 바 있다. 또한 독일연방대법원과 영국 고등 법원에도 추가 사건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보스랜드는 블리자드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주작업을 맡겼던 개발자에게 봇 프로그램 소스를 무단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로 블리자드를 맞고소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승소에 이어 이번에는 보스랜드가 자리한 독일에서도 승소를 이어나가며 블리자드가 우위를 점해나가고 있는 흐름이다.

    즉, 블리자드는 보스랜드를 상대로 장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스랜드의 입장도 공개됐다. 보스랜드는 지난 1월 18일, 자사 공식 포럼을 통해 그간 영구제로 판매하던 봇 프로그램을 2년마다 갱신하는 기간제 상품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업모델을 바꾸는 이유를 밝히며 보스랜드는 '블리자드가 해마다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에서만 12개 소송이 진행 중이라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즉, 블리자드와의 장기 소송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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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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