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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기준 초과…스포티지·투싼·QM3 24만대 리콜 예정

    • 매일경제 로고

    • 2017-01-24

    • 조회 : 498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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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과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경유차 3개 차종 24만여대가 리콜된다.

     

    24일 환경부 결함확인검사에 따르면 ‘스포티지 2.0 디젤’, ‘투싼 2.0 디젤’, ‘QM3’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 물질 (PM) 1개 항목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 물질(PM), 입자 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 대수는 생산기간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스포티지 2.0 디젤’ 12.6만대, 생산기간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투싼 2.0 디젤’ 8만 대, 2013년 12월부터 15년 8월까지 ‘QM3’ 4.1만대 등 24.7만 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 물질 저감장치인 매연 포집 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케이벤치 기자 / pr@kbe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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