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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검찰, '배기가스 조작' 아우디에 1조416억원 벌금

    • 매일경제 로고

    • 2018-10-16

    • 조회 : 21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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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독일 검찰은 폭스바겐(VW) 자동차 그룹의 배기가스 부정조작 사건과 관련해 16일 폭스바겐 산하 고급차 메이커 아우디에 8억 유로(약 1조416억원)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뭰헨 검찰은 이날 아우디 경영진이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은 유독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감독 책무를 태만했기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기가스 부정조작과 관련한 아우디 차량은 유럽, 미국과 여타 지역에서 2004년과 2018년 사이에 490만대나 팔렸다.

     

    [출처=뉴시스 제공]

    아우디는 독일 검찰의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부정행위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 납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폭스바겐은 미국 배기가스 시험 통과를 위해 실제 배출 유해물 측정치를 낮추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젤 차량 1100만대를 전 세계에 판매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 6월 독일 검찰에서 10억 유로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국 법무부도 폭스바겐 측과 거액의 민사 징벌금 등 지불에 합의하고 화해한 바 있다.

     

    벌금과 화해금, 징벌금 등으로 폭스바겐은 지금까지 300억 달러(33조7350억원) 이상을 부담했다.

     

    이번 아우디에 대한 벌금 명령으로 배기가스 부정 스캔들로 인한 폭스바겐의 경제적 대가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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