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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유류세 인하, 혜택은 소비자? 정유사?

    • 매일경제 로고

    • 2018-10-22

    • 조회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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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10년만에 유류세 인하카드를 꺼내들었다.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인 만큼 세금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10월 셋째주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 1천674.9원 중 세금은 933.48원으로 휘발유 가격의 55% 이상이 유류세다. 기재부는 유류세 10%를 인하하면 소비자 가격은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 21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측보다는 정유업계 측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유업계는 소비자가 기름값 하락을 체감할 경우 기름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결국 제품의 수요확대, 마진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정유업계의 이같은 입장이 일정 부분 사실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정유는 필수재이다 보니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떨어진다. 즉, 기름값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수요는 일정하다는 의미다. 더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 부문이다.

     

    리터당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 1천674.93원 중에서 세금 933.48원(55.73%)을 제외하고 ▲국제휘발유가 628.55원(37.53%) ▲정유사 마진 18.24원(1.09%) ▲주유소 마진이 94.66원(5.65%)이다. 세금이 줄어든 만큼 정유사와 주유소가 마진율을 높인다면 소비자 체감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정부가 10년 전 유류세 인하 직후 주유소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유류세 인하액과 주유소 인하액은 상이했다. 정부는 당시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리터당 82원, 58원 인하했지만, 정작 주유소는 40원, 30원 각각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값이 안 떨어진 이유는 정유사 출고와 주유소 판매 사이에 일주일 정도 시차도 한몫했다. 계속 오르는 국제유가가 다시 가격에 반영되면서 당시 휘발유값은 3주 뒤엔 오히려 더 비싸졌고, 경유는 한달 만에 106원이 오르면서 당시 정부는 1조6천억원의 세수만 날린 바 있다.

     

    결국 김 부총리의 공언대로 유류세 인하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유사와 주유소만 이익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이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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