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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측, '구하라 전 남친' 최 씨 상대로 오늘(22일)…구속영장 신청

    • 매일경제 로고

    • 2018-10-22

    • 조회 : 12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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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왼쪽)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 /더팩트DB, SBS 캡처

    연인 간 폭행사건에서 협박사건으로 확대된 구하라 vs 최종범 법정공방

    [더팩트|성지연 기자] 경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최종범(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이같이 밝히며 "최 씨에 대해 협박·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구하라와 상호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 하지만 구하라가 폭행 사건이 벌어진 날, 최 씨가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폭로하며 상황이 역전됐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 씨를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씨 측은 "동영상은 구하라가 제안해서 촬영했고 촬영자도 구하라이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도 없다.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의 집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씨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해 결과물을 받은 상태. 지난주엔 최 씨를 불러 영상 유포협박 혐의를 조사하는 동시에 구하라와 대질신문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한 바 있다.

     

    단순 연인 간 폭행 사건에서 협박, 구속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mysung@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성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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