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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애플 130억원 삼성 65억원 과징금 부과

    • 매일경제 로고

    • 2018-10-25

    • 조회 : 30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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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이탈리아 당국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품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삼성전자와 애플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씨넷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새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휴대폰의 속도를 늦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씨넷AGCM는 삼성전자와 애플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휴대폰 성능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각각 500만 유로(약 6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두 회사의 이런 조치 탓에 소비자들은 새로운 장치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애플에게는 휴대전화 배터리의 유지 방법, 교체 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500만 유로(약 65억 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탈리아 조사 당국은 두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새 제품을 구매하게 하려고 기기 사양에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애플은 구형 아이폰 배터리가 갑자기 꺼지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늦추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애플은 이와 관련 "배터리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고객이 신규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AGCM의 결정을 이탈리아 웹 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도 명령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갤럭시 노트4의 성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적이 없으며, 항상 고객들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며,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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