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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구매 휴대폰, 미개봉시 7일 이내 반품 가능

    • 매일경제 로고

    • 2018-10-25

    • 조회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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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와 함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가입자들이 불만을 표해온 다발분쟁유형을 개선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5일 오후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로부터 이통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5월부터 관련사업자·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약 10여 차례의 협의 끝에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에는 이통3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협약식을 체결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와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가장 첫번째는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기준이다. 휴대전화 기능에 대한 불만족, 색상에 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이통사의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품질 저하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게 돼있다.

     

    그간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문제, 사용가치 감소에 대한 판단과 확인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반품이 제한됐지만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는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였다.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무과금 정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통위는 12월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피해구제기준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14~19%로 일원화

    이밖에도 방통위는 방송판매광고대행(미디어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간 지상파·지상파DMB·종합편성PP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 지급범위가 구분돼 왔는데, 이를 14~19%(최근 4년간 실제 지급 비율을 포함하는 기준)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수탁수수료란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액의 20% 범위 내에서 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일원화를 위한 것이며, 시장에서 알아서 적정 수수료율이 책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사·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측의 저작권 보유 합의가 있을 경우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주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조항이 있다면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을 인정하도록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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