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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자급제 하면 보조금 없어지는 겁니다

    • 매일경제 로고

    • 2018-10-25

    • 조회 : 619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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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만병통치약으로 떠올랐다.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과 단말 판매를 분리시키면 요금경쟁과 단말 유통경쟁이 벌어져 통신비는 인하되고 휴대폰의 출고가는 내려갈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지출하는 8조원의 마케팅비용 중 유통점에 지급되는 4조원의 판매장려금이 사라질 경우 통신비 인하 유인책이 발생할 것이란 기대도 작용한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이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공시지원금)이 사라진다는 말과 같다. 특히, 최근 대세가 된 25% 선택약정할인도 없어질 수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이통사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완전자급제 준비 됐나

     


     

    지난해 완전자급제 관련 3개 법안이 발의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이 폐지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경과규정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키도 했다.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현재는 이통사의 대리점 등에 가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부터 단말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지만 완전자급제가 되면 직접 단말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대리점을 찾아가야 한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중소 유통점은 완전자급제 시행 시 판매장려금 축소와 고가의 단말을 확보할 수 없어 고사될 수밖에 없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나라가 없어 해당 법률이 헌법상 이통사나 제조사의 영업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해외 제조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사진 =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의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소고' 보고서)


     

    이는 유통구조를 혁신하자는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해법이라 할지라도 선행돼야 할 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고가의 프리미엄폰과 인지도가 높은 통신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 이동통신서비스가 단독 상품보다는 유선상품과 유료방송 등과 묶인 결합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자급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이 20년 동안 3사로 고착화돼 있고, 단말시장 역시 삼성전자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체제라는 점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보탠다.

     


     

    때문에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지 서비스 가입과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와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해외 단말 등 가격대별 다양한 휴대폰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전파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형 유통점 등이 담합을 통해 휴대폰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판매점의 규정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이다. 여기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 유통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

     


     

    ■ 완전자급제보다 제한적 완전자급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 도입 이전에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시켜 유통과정을 보다 투명화 할 수 있는 분리공시의 우선 도입이나 유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발의된 3개의 완전자급제법 중 지난해 9월 박홍근 의원의 법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완전자급제나 제한적 완전자급제 모두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과 단말 판매를 분리시켜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연결고리를 끊어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은 동일하다.

     

    (사진 = 박홍근 의원의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관점으로 다시 보기 정책보고서) (사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검토보고서)


     

    다만,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중소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나 부작용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유통업자도 단말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소규모 유통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둔 것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의 결합판매를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자급제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크게 거두기 위해서는 이통 3사로 고착화 된 시장을 4개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정책, 주파수 비용을 통신비 인하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 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으로 새로운 망사업자가 알뜰폰에 저렴한 도매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고착화된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2010년 이동통신 3사 전체 매출액에서 0.9%에 불과했던 주파수 할당대금이 2017년에는 5배가 넘는 4.55%까지 확대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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