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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구매 휴대폰, 7일내 단순변심 환불가능

    • 매일경제 로고

    • 2018-10-25

    • 조회 : 1,75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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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온라인 상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 일주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따라 통화품질 문제가 있어야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했지만 온라인 상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가 더욱 편리해진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알뜰폰 협회와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 이용, 해지 등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으로 분류됐다. 지난 5월부터 관련사업자,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약 1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맞춤형 구제기준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휴대폰의 반품 기준이다.

     


     

    휴대폰의 경우 기능에 대한 불만족, 색상에 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있지만, 현재 이통사의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 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문제, 사용가치 감소에 대한 판단과 확인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반품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의 경우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품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기기 수령 이후 개통처리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통신사는 계약 시 이같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가입 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많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해지절차와 관련해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무과금 정지’ 절차가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제기준은 이밖에 ▲중요사항 미고지와 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기존에 이용자들이 자주 불편을 느끼던 사항들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이같은 기준은 이통사와 방통위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도 처리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피해구제기준 외에 방통위는 연내 초고속인터넷 분야 구제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무선 결합서비스에 대한 구제기준도 마련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사들이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하여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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